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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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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 1조 (목적)

  • 이 규칙은 AT의 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 중 AT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원자격의 제한)

  • 1. 금치산자는 응시할 수 없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3조 (지원 요건)

기본 요건(basic requirements)이 갖춰지지 않은 지원자는 시험 전 전화나 e-mail로 통보한다.

  • 1. 기본 요건
    • 가. 기초학력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 나. 교육부에서 인가한 체육, 보건 계열 (물리치료만 해당) 대학의 졸업자로 이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외국 대학 졸업자도 이러한 학력을 AT 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으면 가능하다.
    • 다. 학사 학위가 없을 시에는 고졸학력은 아마/프로 경력 10년 이상, 전문학사는 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 라. 본 협회가 주관하거나 평점이 인정된 교육을 통해 평점 300점을 이수한 자는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 마. 시험 전 1년 미만의 CPR 자격이나 First aid 자격증 취득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시험 지원시 유효한 CPR 카드 복사본 또는 코스에 등록했다는 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 바. 이 외의 사항은 “AT 전문 인력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2. 부문별 요건
    • 가. 시험 지원 시 다음의 각 영역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건강관리(약물,병리학,보건)
      - 영양학
      - 인체해부학
      - 심리학
      - 생체역학
      - 운동생리학
      - 트레이닝 이론(방법론) 및 실제
  • 3.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조(전형 방법)

  • 1. 시험은 필기(Written)시험, 실기(Practical)시험, 상황해결 능력 평가 (Oral simulation)시험의 3분야로 실시한다.

제 5조(시험 항목)

  • 1. 필기시험, 상황해결 능력 평가 시험, 그리고 실기 분야의 문제들은 AT 과정에 대한 응시자의 지식을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1) 스포츠 손상 예방 (Prevention of Athletic Injuries)
    • 2) 스포츠 손상에 대한 인지, 검사, 즉각적 처치(Recognition, Evaluation & Immediate Care of Athletic Injuries)
    • 3) 스포츠 손상의 재활과 복귀 훈련(Rehabilitation & Reconditioning of Athletic Inuries)
    • 4) 건강 관리 (Health Care Administration)
    • 5) 전문 인력으로서의 계발과 책임(Professional Development and Responsibility)

제 6조 (응시절차)

  • 1. 지원서는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지원 요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며, 자격이 인정되어야 응시자가 될 수 있다.
  • 2. 지원자는 접수자가 많을 때 원하는 날짜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접수순서는 수험료의 송금 접수로 정한다.
  • 3. 한 분야 또는 그 이상에서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된 분야에 대해서만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시험은 재시험 지원서와 수험료를 제출하고 마지막 시험일로부터 1년 내에
    응시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하면 3분야 모두 다시 지원해야 한다.
  • 4. 재시험 지원시 CPR자격증도 유효하여야 하며, 사본을 지원서와 동봉해야 한다.

제 7조 (변경 절차)

지원자가 신체장애 또는 부득이한 다른 이유로 시험 일자에 대한 절차 변경 요청서를 구체적인 의료 기록과 같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관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 시험은 매년 1-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일시, 장소, 지원서 제출 기한을 연초에 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9조 (지원서)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의한 지원서와 자격 요건에 관한 서류를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지원서
    • 2. CPR / First Aid 자격증 사본
    • 3.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4. 기초전공필수, 전문 학과목 학적부 사본
    • 5.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평점 기록지

제 10조 (시험 위원)

  • 1. 시험출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문제 출제,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 시험 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장에게 요청하도록 한다.
  • 2.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그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3.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 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1조 (출제, 선택 및 교정)

  • 1.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시험출제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2.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 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시험출제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 보존과 채점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조 (배점)

각 분야 100점 만점으로 총 300점으로 한다.

제 13조 (채점)

  • 1. 채점은 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 2. 채점은 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채점 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 상태로 위원회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한다.

제 14조 (합격자)

  •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장이 확정 발표한다.
  • 2. 시험의 합격점은 3분야 모두 70점 이상으로 한다.
  • 3. 시험은 매년 항목들이 추가, 갱신되므로 시험 내용과 난이도는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로 합격점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4. 관리위원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T 인증서를 교부한다.
  • 5. 합격자는 지원시에 완전한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들 (졸업예정 증명서, CPR 수료증 등)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직 미비된 상태로 알고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한다.

제 15조 (부정행위)

  • 1. 관리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2.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3. 관리위원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6조 (문제관리)

  • 1. 시험문제 관리는 문제은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관리는 관리위원장 책임 하에 소정의 보관함에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되 그 중 한 개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회장이 보관하고, 다른 1개는 시험출제 위원장이 보관한다.

제 17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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