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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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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Introduction to
the Association

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이하“협회 ”)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Republic of Korea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약칭: RKATA)으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광역시, 도, 군, 구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선수트레이너의 양성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아울러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및 선수트레이너 관련 학술, 홍보, 보급 활동을 통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 참여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1. 본회 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 2.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 회 원 : 본회가 인정하는 선수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준 회 원 : 본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
    ③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 본회 회원의 연구 , 교육 ,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6 조 [회원의 가입]

  •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각 회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 2.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2.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반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기타 본 협회가 정하는 의무

제 8 조 [회비]

본회의 입회비 ,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자격상실과 재취득]

정회원에 대한 징계 이외의 자격 상실과 재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선수트레이너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 기타 회원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 1.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 2.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 조 2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 12 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회장 ( 대표이사 ) : 1 인
  • 2. 상임이사 : 1 인
  • 3. 이사 : 5 인 ( 회장 ( 대표이사 ), 상임이사를 포함 )
  • 4. 감사 : 2 인 이내

제 13 조 ( 임원의 선임 및 자격 )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 2. 회장은 정회원 중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회장 이외의 임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중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 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 6. 임원의 선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4 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 조 ( 임원의 선임제한 )

  •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6 조 ( 상임이사 )

  • 1.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 17 조 ( 임원의 임기 )

  • 1. 임원의 임기는 회장 ( 대표이사 ), 상임이사 , 이사 및 감사는 4 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
  • 4.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 임원의 직무 )

  •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와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3 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 19 조 (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 회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

  •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와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3 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 20 조 ( 회장의 직무대행 )

  • 1.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 · 출석하고 ,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1 조 ( 명예회장 )

  • 1. 본회는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나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 3. 명예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 고문 및 자문 , 연구위원 )

  • 1. 협회는 자문 및 연구기구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들 수 있으며 ,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이 중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선정한다.
  • 2. 고문과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 제 1 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23 조 ( 구성 )

  • 1. 총회는 대의원 및 법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 2.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지역 안배와 전문성을 고려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인준한다.
  • 3. 대의원 총수는 10 인 이상 20 인 이내로 한다.
  • 4. 대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다만 보선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대의원 전원이 선임되지 못할 경우 정회원과 이사회가 총회의 권한을 갖는다.

제 24 조 ( 소집 )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총회는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임시 총회는 대의원 1/2 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4. 총회의 소집은 7 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5. 총회는 제 4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다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 의장 )

  •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 2.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 26 조 ( 의결 정족수 )

  • 1.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에는 참석 수에 산입한다.

제 27 조 ( 의결사항 및 의사록 )

  •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① 재산의 처분 , 매도 , 증여 , 담보 , 대여 , 취득 , 기채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법인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사항
  • 2.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장이 지명하는 5 인의 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 3.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28 조 ( 의결제척 사유 )

이사회 임원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 및 대의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및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 및 대의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9 조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개년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 이사회 소집의 특례 )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8 조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

제 32 조 (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3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의 목적달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안 작성
⑦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합
⑩ 기타 이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33 조의 2( 서면결의 )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 34 조 ( 위원회의 설치 )

본회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 1. 위원회의 종류 , 기능 , 정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4.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 36 조 ( 재산의 구분 )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현한 재산과 이사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7 조 ( 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 ( 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 )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 자산의 구성 )

  • 1.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하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①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② 회원의 회비
    ③ 임원 및 회원 ,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또는 물품 ( 발전기금 )
    ④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⑤ 정부 공공 단체의 보조금
    ⑥ 자산에 의한 수입
    ⑦ 기타 수입
  • 2.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총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 39 조 ( 회계연도 )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0 조 ( 예산편성 )

본 협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월 전까지 편성하여 ,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1 조 ( 결산 )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 조 ( 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 지정기부금 )

본 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 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 45 조 ( 사무국 )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 46 조 ( 법인해산 )

  • 1.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 협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2013.7.25)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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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 정형외과
sns
(주)파시코
론픽
윈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