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개정 : 2007년 12월
※ 2차 개정 : 2009년 8월
※ 3차 개정 : 2010년 7월
※ 4차 개정 : 2014년 5월
※ 5차 개정 : 2025년 4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인정을 하지 아니 한다.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박탈, 정지시킬 수 있다.
본회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AT 연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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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석 | |
1)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주관하는 정기 연수 교육 참가 | 시간 당 3점 |
나) 연자 | |
1)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주관하는 정기 연수 교육 | 매회 30점 |
2)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인정하는 선수 트레이닝 관련 연수교육 | 매회 10점 |
1. AT 연수 교육 | |
---|---|
가) 참석 | |
1)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기 학술대회 | 일당 50점 |
2)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주관 학술행사 | 일당 20점 |
3)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인정하는 선수 트레이닝 관련 국내 학회 정기 학술대회 | 회당 10점 |
4)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인정하는 선수 트레이닝 관련 국내 학술행사 ※ 단, 4항의 승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회당 10점 |
5)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인정하는 선수 트레이닝 관련 국제 학술대회 | |
나) 연자 | |
1)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기 학술대회 연좌(좌장) | 매회 30(20)점 |
2) 선수트레이닝 관련 국내 학회 정기 학술대회 연자(좌장) | 매회 30(20)점 |
3) 선수트레이닝 관련 국제 학술대회 연좌(좌장) | 매회 30(20)점 |
※ 연자의 평점은 학술대회 참석시 받은 평점에 추가되는 것임
3. 연구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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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 보건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선수트레이닝 관련 논문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 단, 학술지는 등재지 이상에 한한다. |
(30,30,20)점 |
나) 선수 트레이닝 관련 학위 논문
※ 단, 증례의 경우는 해당 연구논문 점수의 50%로 한다. |
30점 |
※ 필요한 경우 학술위원회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4. 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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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T 교과서 저서(번역, 편저) | 100(50)점 |
나) 선수 트레이닝 관련 단행본(ISBN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 50 점 |
5. 협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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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회장 및 임원진 | 연 50 점 |
6. 경기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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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회원으로써 현장 AT 활동(1년 중 10개월 이상 참가) | 연 30 점 |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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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점 관련 주무 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술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평점 부여를 결정한다. |
나) 외부 단체의 평점 부여 의뢰에 대한 행정 처리는 협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