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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전문 인력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관리자 2026-10-21 조회수 700


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현장 활동 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격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AT 전문 인력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선수 트레이너(AT)의 전문성 유지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자격 유지 평점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회원들의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AT 현장 평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재취득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격 유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전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① AT 현장평점 인정기준 완화 (제11조 제6호 가목)

종목 별 시즌 운영 기간이 상이함에도 기존에는 연간 10개월 이상의 현장 활동이 요구되어, 시즌이 짧은 종목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평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종목의 실제 시즌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AT 현장 평점 인정에 필요한 활동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현장 AT 활동 인정기준
1년 중 10개월 이상
1년 중 6개월 이상


이를 통해 종목 별 시즌 특성에 따른 평점 인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실제 현장 활동 경력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② 자격 재취득 기준 신설 (제9조 제3항)

기존에는 3년간 자격 유지에 필요한 300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자격 유지기간 종료 후 경과기간과 실무활동 지속 여부에 따라 자격 재취득 요건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격 유지에 필요한 3년간 300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개정된 자격 재취득 기준]

가. 2년 이내

  • 평점 요건인 300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2년 초과 ~ 5년 이내

실무활동 지속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실무활동을 지속한 경우

  • 실무활동 증빙서류 및 업무내용 제출
    *실무활동 증빙서류의 경우 AT 자격위원회에서 검토

  • 평점 요건(300점) 충족

  • 실기 및 구술 재시험

2) 실무활동을 중단한 경우

  • 전체 재시험

다. 5년 초과

  • 전체 재시험

※ 위 2년·5년의 경과기간은 3년의 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③ 자격 정지 및 유예규정 정비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기존에는 3년간 300점을 취득하지 못한 회원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해당 기간 동안 정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6개월 유예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구분현행개정
평점 미충족 시6개월 유예기간 부여 및 자격 정지자격 정지
자격 재취득재시험 응시제9조 제3항에 따른 차등 재취득
6개월 유예조항운영삭제

이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도 경과기간 및 해당 요건에 따라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내 평점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격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평점 미충족 시 자격은 정지됩니다.



2. 시행 및 적용기준

① 시행일

  • 이사회 서면결의가 확정된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및 적용 대상

  • 2026년 9월 30일 자격 갱신 기준일이 도래한 회원부터 적용합니다.

  • 종전 제10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회원에게도 적용합니다.

③ 자격 재취득 경과기간 산정

  • 제9조 제3항의 2년·5년은 3년 평점 취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④ 자격 효력 발생 시점

  • 자격재취득 기준 충족 후 자격은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자격 갱신 시점(3월 또는 9월)부터 유효합니다.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 여건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자격 유지 및 재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합리적인 자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자격 유지 및 재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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